현재 법령에 정해져 있는 특수의료장비는 유방용촬영기, CT, MRI가 있고 유방용촬영기와 CT를 운용하는 기관에 영상의학과 의사가 전속 또는 비전속으로 품질관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장비의 증가와 대형병원 위주의 근무 형태로 인해 중소병원과 의원의 품질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수급이 어려워, 비전속 영상의학과 의사의 등록이 어려워진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학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대한영상의학회에서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운용인력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영상의학과 의사가 필요한 의료기관과 비전속 품질관리 활동을 희망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의료기관의 요청과 영상의학과 의사의 요청을 수렴하여, 구인/구직이 수월하게 이루어져,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하게 것이 이 시스템의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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