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의사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 교육 등록 안내
대한영상의학회에서는 2017년 8월 14일 “유방촬영용장치 운용 인력” 개선안(보건복지부 2017년 8월 14일 보도자료)에 입각하여 영상의학과 비전속 전문의를 대체하는 품질관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규칙개정은 금년 상반기쯤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규칙개정 이후에는 이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하신 상근의사는 유방촬영용장치를 3년간 직접 품질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매 3년마다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단, 규칙개정 전에는 현재의 비전속 영상의학과 의사만이 가능). 품질관리교육은 3일 21시간 교육과 2시간 평가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제 1차 교육일정]
장소: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
1일차 교육: 2018년 3월 18일 일요일(가톨릭대학교 의생명산업연구원 1층 1003호)
2일차 교육: 2018년 3월 25일 일요일(가톨릭대학교 의생명산업연구원 1층 1003호)
3일차 교육: 2018년 4월 1일 일요일(서울성모병원 2층 영상의학과 판독실)
※ 추후 교육일정은 제 1차 교육을 시행 후 교육 요구도에 따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수교육 평점 (일당 5점, 총 15점)
1일차와 2일차 강의교육의 경우 수강인원 160명까지 가능합니다. 3일차 실습교육의 경우 장소 및 강사 여건으로 인해 대략 40명 정도 교육 및 평가가 가능합니다. 만약, 일정 인원 이상이 등록하시게 되어 4월 1일에 교육받지 못한 수강인원에 대한 실습 교육 및 평가는 추후 일정을 잡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비: 90만원 (※ 등록 후 입금을 해야만 등록처리가 됩니다.)
교육 등록비의 경우 등록인원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즉, 많은 분이 등록하실수록 등록비가 낮아지게 되며, 등록비를 입금하는 실제 등록인원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90만원 (31~40명 등록 기준)을 예상등록비로 책정하였습니다. 등록인원이 많아져서 등록비가 인하되는 요건이 성립하면 교육 후 차액을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30명 이하로 등록시에는 추가 등록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인원수별 등록비 안내
인원수
3일차 개설일
등록비(원)
20명 미만
강의 개설 안함
-
20명~30명
1
1,250,000
31명~40명
900,000
41명~70명
1~2
800,000
71명~120명
2~3
700,000
121명~160명
3~4
600,000
- 등록신청: 아래의 사이트에서 신청
https://drive.google.com/open?id=1ML8jcAI44sVncVzWOWMJhP9gvOVI0wYcIEbX3hNH70Y
- 등록기간: ~ 2018년 2월 28일(수)까지
-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101-802601(예금주: 대한영상의학회)
※ 환불안내
등록비 환불은 3월 9일 이내에 등록 취소 요청 메일을 보내주신 분에 한하여 교육프로그램 종료 후에 환불해 드립니다. 3월 10일 ~ 3월 17일까지는 50%를 환불해 드리며, 교육이 시작되는 3월 18일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유의사항
1) 등록인원수가 20명 이하일 경우 강의 개설 자체가 취소되고 등록하신 분께 환불해 드립니다.
2) 교육프로그램 80% 이상의 출석과 평가 70점(Open book이며, 지필 시험과 실습시험 각각 70점 이상) 인 경우에만 합격증이 부여됩니다. 평가에서 불합격인 경우 추후 2번에 걸쳐서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고(재시험 일시는 개별통보), 재시험에서도 탈락하면 다시 등록해서 교육수료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교육 일정 및 장소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 한 영 상 의 학 회